회계에서의 퇴직급여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만약 기업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만 운용한다면, 회계처리가 간단해집니다. 기업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근로자에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주석을 참고해보도록 해봅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주석

이렇게 1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들이 퇴직급여가 되어 손익계산서로 흘러 들어갑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러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어떨까요? 사업자(기업)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지급할 돈을 추정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여형보다 회계처리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언제 퇴직할 지부터 시작해서 근로자가 퇴직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을 (기대 임금상승률), 갑자기 사망하지는 않을 (사망률), 모든걸 추정하여 미래 언젠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에 지급하는 금액의 현재가치는 얼마인지(할인율) 등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종업원들과 관련한 다양한 추정치를 고려하여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퇴직급여부채(확정급여부채) 인식합니다.

그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주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네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마땅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하나를 선택 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중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위 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할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다.

2.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책임지고 운용한다.

3.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근로자는 종업원을 말하며, 사용자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같습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은 기업이 운용을 하고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할 지급해야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에 퇴직금을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운용을 못할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질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Low risk 채권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지급 받는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된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 하며 기업은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지급하기에 근로자 본인이 확정급여형 보다는 high risk high retrun 상품을 선택하여 해당 연금을 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욥

 

AR 대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나 다른 사진들이 이야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같아서 좋은 같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을 채워주기에 적합하고 보면서 있어서 좋은 같아요

개인적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은 매출채권(AR) 이라고 생각합니다.

FS

1. Definition of Account receivable

매출채권 (Account Receivable)이란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가 입니다. 지불 받아야 하는 금액이 해당 계정에 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Accounts receivable (AR) is the balance of money due to a firm for goods or services delivered or used but not yet paid for by customers.)

Account Receviable

받을 돈이 유동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과 비슷하게 현금화 있는, 유동성이 쉬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무제표의 주석 내에서 공통적으로 살펴 있듯 매출채권의 회수가 1 이내에 예상되어야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2. AR discount

AR로 인식하는 것에서는 Discount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할인은 제공하는 제화나 용역에 대해 가치를 낮게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한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는-원가보다 높은, 선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좋으니까요)

 

대표적 예로

계속해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단골)에게 할인을 해주는 경우 - Trade discount,

많은 물품을 사가는 사람에게 할인을 해주는 경우 - Trade discount

해당 기간 돈을 주면 추가 할인의 경우 등 - Sales discount,

 

할인의 종류에 따라 회계처리 (journal)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사례들 처럼 Trade discount cash discount로 구분할 수 있지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1) Trade discount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

        판매 하였던 금액 자체가 discount 된 금액이기에 판매 금액 자체가 AR 쌓이게 됩니다.

 

        (2) Sales discount

        Payment 지급 시기가 중요하며 payment 시기에 금액을 인식함.

        따라서 고객이 할인을 받을지 말지, 추정이 들어가게 .

 

Sales discount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payment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이 할인을 받을지 말지 추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해줘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할인을 받지 않을 같은 경우 - 총액법(Gross method)

        할인을 받지 않을 추정임에 따라 할인받기  금액이 다뤄진다.

 

        (2) 할인을 받을 같은 경우 - 순액법(Net method)

        할인을 받을 추정임에 따라 할인을 받았을 때의 금액이 다뤄진다.

 

제가 읽어도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 결국할인 받기 금액(총액) > 할인 받은 (순액) 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다음 시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