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네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마땅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하나를 선택 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중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위 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할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다.

2.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책임지고 운용한다.

3.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근로자는 종업원을 말하며, 사용자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같습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은 기업이 운용을 하고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할 지급해야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에 퇴직금을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운용을 못할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질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Low risk 채권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지급 받는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된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 하며 기업은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지급하기에 근로자 본인이 확정급여형 보다는 high risk high retrun 상품을 선택하여 해당 연금을 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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